부동산,주거,임대차 법률

묵시적 갱신? 말 없었다고 그냥 살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알(Al)법 2025. 5.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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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

묵시적 갱신, 함정과 해결책

안녕하세요.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재계약 안 하고 그냥 계속 살면 불법인가요?”
혹은
“계약서를 다시 안 쓰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나요?”

부동산 계약은 ‘한 줄의 말’ 혹은 ‘행동 하나’로도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조항부터 실제 사례, 판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없이 지났는데 계약이 계속된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 계약이 끝난 후
  •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2주 전까지 ‘퇴거’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달리 ‘2년 고정 계약’이 아니라,
3개월 전 통지만 하면 해지할 수 있는 유동 계약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고소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요약
서울의 한 원룸 세입자 A씨는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했습니다.
집주인 B씨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불법 점유”라며 퇴거 소송을 걸었죠.

법원의 판단은?
👉 “묵시적 갱신 성립. 임차인의 거주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XXX 판결)

즉,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넘긴 이상, 계약은 계속된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새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묵시적 갱신은 어디까지나 기존 조건 그대로일 때만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
  • 계약자 명의가 바뀌었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었다

👉 이 경우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세요.
그래야 향후 분쟁이나 경매 상황에서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말합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5850 판결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즉,

  • 말 없으면 갱신,
  •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없이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법해의 핵심 정리

계약 만료 후 조용히 계속 거주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 변경 없다면 문제 없음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나가달라’ 통보 계약 종료로 간주 퇴거 협의 필요
보증금·조건 변경됨 새 계약 필수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받기

 

마무리하며

묵시적 갱신은 편리하지만, 늘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말 안 했으니 연장됐겠지’라는 안일함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죠.

특히 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건 법적으로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계약서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는 당신의 권리와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알법해’와 함께 법 한 줄 제대로 알고 가셨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법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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