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올리면 불법? 월세 인상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월세 폭탄 맞았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면?!
🏠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아니, 저 계약할 때 분명 그 가격이었잖아요? 갑자기 올린다고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죠.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요즘 시세가 올랐어요. 월세 10만 원 올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전문적이지만 유머러스하게 알려드릴게요!
📝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 불가! (단, 예외는 있음)
우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집주인은 월세를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어요.
✅ 단, 계약서에 "임대료 조정 가능"
같은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사장님~"라고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고정' 법칙을 기억하세요!"
📌 재계약할 때는?
월세 인상 가능! 하지만 5% 제한 있음!
이제 문제는 재계약할 때입니다.
✅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월세를 올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5%까지만 가능해요.
✅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최대 105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만약 5% 이상 올린다면?
🤨 "이건 불법 아닌가요?"라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갱신요구권!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이때도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TIP: 만약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20% 올릴게요"라고 하면?
👉 "법적으로 5% 이상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 집주인이 갑자기 5% 이상 올리겠다면?
😡 "아니, 계약서에도 없고 5% 제한도 있는데 왜 더 올리죠?"
만약 집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문의
💡 특히, 요즘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무리하게 올린다면? 법의 힘을 빌리세요!"
📢 마지막으로 정리!
✔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 인상 불가!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 재계약 시에는 5%까지만 인상 가능!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 집주인이 무리하게 올리면? 법적 대응 가능!
😊 마무리하며
월세 오르는 거, 진짜 스트레스죠😩
하지만 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부당한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혹시라
도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다면?
계약서 확인하고, 법적 상한선 체크하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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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 일 겪어봤다!" 하는 분들 많을 걸요?🤔
그럼, 다음에도 꿀팁 가득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