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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숨은 길

알(Al)법 2025. 6.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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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몰랐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그 어중간한 존재인 프리랜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텐데요, 사실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진짜 프리랜서인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껍데기를 쓴 근로자였는가?”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위촉계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도,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을 하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 → 실업급여 수급 가능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은 사례

  •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
  • 회사가 업무 장소를 지정했다
  • 상시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업무를 넘길 수 없었다
  • 다른 회사와 계약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중 몇 가지만 해당돼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고소 사례: 방송작가 A씨의 역전극

A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방송사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사무실 근무 등
실제로는 전형적인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A씨는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는 판단.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지급 확정!

 

대법원도 인정한 위장 프리랜서의 권리

대법원 2022두30950 판결 (2023.05.25. 선고)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판례도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껍데기가 프리랜서라 해도, 알맹이가 근로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진짜 프리랜서라면 방법이 없을까?

아쉽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일부 업종(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일반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위장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적용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웠다면, 꼭 증거를 모아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부터 시도해보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알법해’에서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정확하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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