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냈다고 집에서 쫓겨났다?알고 보면 집주인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실 법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월세 미납 시 강제 퇴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한 달, 두 달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짐 싸세요", "자물쇠 바꿨어요"이렇게 통보받는 일, 의외로 흔합니다.그런데…진짜 그 말대로 당장 나가야 할까요?강제 퇴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를 내쫓는 건 불법입니다.연체가 있더라도,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통보’와 ‘명도소송 제기’입니다.즉,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월세)을 두 번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