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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거 2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당하기 전 대처법!

월세 안 냈다고 집에서 쫓겨났다?알고 보면 집주인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실 법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월세 미납 시 강제 퇴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한 달, 두 달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짐 싸세요", "자물쇠 바꿨어요"이렇게 통보받는 일, 의외로 흔합니다.그런데…진짜 그 말대로 당장 나가야 할까요?강제 퇴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를 내쫓는 건 불법입니다.연체가 있더라도,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통보’와 ‘명도소송 제기’입니다.즉,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월세)을 두 번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

월세 연체로 고통받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

월세 밀리면 진짜 쫓겨날 수 있을까? 법대로 따져봤습니다안녕하세요.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 알법해입니다.오늘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걱정했을 주제,“월세 밀리면 당장 나가야 하나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요즘 금리도 오르고 장보기도 무서운 시대.그런데 월세가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짐 싸세요”라며 퇴거를 요구한다면…이건 과연 합법적일까요? 월세 연체 = 바로 퇴거?절대 아닙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르면,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바로 퇴거 조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임대인이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꾸거나짐을 내다 버리는 행동은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집주인이 마음대로 퇴거시키면 생기는 일이런 행위는 형법상 다음 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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