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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가입만 했어도... 전세보증보험 안 들고 후회한 이야기

알(Al)법 2025. 5.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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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금 날릴 뻔한 A씨의 이야기, 남 얘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이야기하는 블로그, 알법해입니다.

오늘은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
바로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입니다.

보험료도 아깝고,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안 들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한 번 실수하면,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죠.

쉽게 말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입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가압류가 찍혀 있는 경우
  • 전세금이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 계약 중간에 집이 매도됐거나 매도 예정인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고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실 사례: 전세금 못 받은 A씨의 후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A씨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집은 이미 근저당 설정 + 세금 체납 상태였고,
결국 A씨는 민사소송과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만 회수했습니다.

A씨의 마지막 한마디,
“전세보증보험… 진작 가입할걸.”

 

전세보증보험, 어디서 가입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요건
  •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집주인의 신용 상태, 건물 권리관계에 따라 가입 거절될 수도 있음

법적 대처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④ 부동산 경매 진행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258774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어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에 비해 훨씬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길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 전세보증보험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금 회수의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깡통전세, 전세사기, 경매 위기 상황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은 수억 원입니다.

오늘 알법해의 이야기가
전세 계약을 앞둔 누군가에게 작은 안전벨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세입자 시대, 우리는 법과 제도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요.

다음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 조항',
혹은 '임차권 등기명령 실전 가이드'로 찾아올게요.
법이 어려울 땐, 알법해를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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